이용자는 시설 이용시 공간 운영 지침( 2015. 7 제정) 제3장 제13조 (사용 주의의무 및 손해배상), 제21조(이용자의 준수사항)을 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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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메이커들의 가장 큰 고민인 ‘작업실’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
리빙콘텐츠DIT센터 시그니처인 공간들을 소개합니다.
이용자는 시설 이용시 공간 운영 지침( 2015. 7 제정) 제3장 제13조 (사용 주의의무 및 손해배상), 제21조(이용자의 준수사항)을 준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