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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들의 작업실

지역 메이커들의 가장 큰 고민인 ‘작업실’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
리빙콘텐츠DIT센터 시그니처인 공간들을 소개합니다.

시설공간 이용시 주의사항

이용자는 시설 이용시 공간 운영 지침( 2015. 7 제정) 제3장 제13조 (사용 주의의무 및 손해배상), 제21조(이용자의 준수사항)을 준수

제3장 시설 운영
제13조(사용 주의의무 및 손해배상) 이용자는 시설 사용 시 다음과 같이 주의의무를 다하고, 시설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해야 한다.
1. 이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2. 이용자는 시설의 사용을 완료한 후 사용시설을 원상복구 및 정리하고, 운영자의 확인 후 퇴실하여야 한다.
3. 이용자가 제1항의 사용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에 대하여 훼손 또는 망실의 손해를 유발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제21조(이용자의 준수사항) 시설을 대여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1. 이용자는 대여목적 이외의 행사를 하여서는 안된다.
2. 이용자는 대여 받은 범위 내의 시설만을 사용하여야 한다.
3. 사용 후에는 대여시설 및 사용물품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4. 행사에 수반되는 물품의 반입, 설치, 철거 시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5. 이용자는「물품」및 기타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사항을 이용하고자 할 때 운영자의 협조 하에 동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.
6. 사용 중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.
7. 이용자는 재난 및 도난·분실, 상해 등 안전사고(인적·물적)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.
8. 시설의 훼손 및 망실 등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경기콘랩이 정한 기준에 의거 원상복구 하거나 손해액을 배상 하여야 한다.
9. 기타 발생하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경기콘랩 운영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한다.